시설전문가·제작사 “주로 소방 쪽에서 사용, 오래된 모델” 의혹
인천·경기소방 “소방에서 사용한 제품 아니다. 오래돼 확인 불가”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있는 공기압축기(컴프레서)가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폐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투데이>의 취재 결과, 핀수영협회는 수년 전부터 시립도원수영장 내에 핀수영 선수 훈련용 공기통 충전을 위해 공기압축기 등 시설을 갖추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활용해 박태환 수영장 내 스킨스쿠버 다이빙 이용자들에게 불법 영업을 했다.

아울러, 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11월 29일 관할 지자체인 중구 현장조사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보도를 접한 한 충전시설 전문가 A씨는 “도원수영장 내 공기압축기가 주로 소방 쪽에서 사용하던 물건 같다”면서, “보통 소방용품은 불용처분을 할 때 파쇄하거나 분해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소방에서 사용하던 공기압축기를 도원수영장에서 재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A씨의 주장은 시설도 불법이지만 시설 내 공기압축기 등 장비도 정상적인 구입처에서 구비하지 않은 물건이어서 마땅히 폐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방서는 화재진압을 위해 자체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갖추고 화재 진압 시 사용할 공기통을 관리하고 있다. 소방서 공기충전시설은 보통 6~7년 정도의 수명 연한을 정해 사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해·파쇄 등 불용처리를 취한다.

도원수영장 내 충전시설의 공기압축기가 폐기해야 할 소방용 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투데이>는 도원수영장 내 공기압축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제작사와 인천·경기 소방 관계자들에게 문의했다.

공기압축기를 제작한 M사 관계자는 “그 모델은 주로 소방 쪽에서 사용하던 것이 맞다”고 말한 뒤,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수명연한을 6~7년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제작 모델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자유이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원칙 상 수명연한을 정하기 때문에 17년 된 기기는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해당 모델은 인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모델이다. 만약 사용했다면, 폐기 시에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흘러갈 수 없다. 불용처리 절차를 통해 파쇄하거나 분해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장비 구매와 사용 장부를 확인한 결과 그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된 공기압축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재 장비 처리방침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침은 비교적 최근이고 만약 수년 전에 사용했던 모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시 폐기 방침 자료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소방관이 폐기해야 할 공기압축기를 스킨스쿠버 다이빙숍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줬다가 발각돼 소방본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

만약 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공기압축기가 폐기된 소방용 기가라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해 수영장 내에 설치한 시체육회 또는 인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도 문책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수명연한이 훨씬 지난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선수 훈련 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한다면 인체 호흡기 계통에 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인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인천시립도원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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