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사와 피해 부모 “수차례 보고 무시” 주장
해당 원장 “사건에 대해 아무 말 않겠다” 침묵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물의를 빚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수 차례 무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10일 미추홀구 소재 A국공립어린이집 퇴직 교사 B씨와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C씨의 학대 행위를 수 차례 보고했으나 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퇴직 교사 B씨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당시 C교사가 아이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세게 낚아채거나 조리실에 가두는 등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원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지만, 원장은 이를 듣지 않으려 하거나 듣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은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었고, 이에 울음 소리를 녹음한 뒤 원장에게 들려주려했는데 원장은 ‘그만 얘기하라’고 무시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 부모도 “B씨에게 전해 듣고 원장에게 물었는데 ‘아이가 너무 들떠있을 때 제어하기 위해서 타임아웃(다른 아이들로부터 잠시 떨어뜨려 놓는 것) 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학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했다면 교사와 같이 처벌을 받아야한다. 정말 이게 학대라는 걸 몰랐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퇴직 교사와 피해아동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는 지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원장을 조사했지만,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며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추홀경찰서는 피해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C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동 3명을 상습적으로 조리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했다는 혐의이다.

반면, 피해아동 부모가 주장한 4세 아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토하게 하거나 팔을 낚아채 팔이 빠지게 하고 울음을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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