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무원 선발 등 담은 조례안, 시의회서 수정 가결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공익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인천시의회 258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시와 군·구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조례안을 설명하는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사진)

조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것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담부서와 추진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구상권 행사 제한과 소송 지원 ▲소극행정 예방과 엄정 조치 등이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심의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보면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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