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12월 11일과 12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 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 1800여 대다. 필터 클리닝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10개월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0만km에 도달할 때마다 받아야한다.

미세먼지와 안개로 뒤덮인 인천시청관 본관.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저감장치 장착 기준 준수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 상태 ▲저감장치 파손ㆍ훼손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 사항과 필터 클리닝 필요성, 장치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한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안에 장치 수리 또는 교체를 실시해야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장치 성능 유지를 위해 차주가 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지자체와 함께 계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9일 오후 5시 40분께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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