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기소 의견’
피해 아동 학부모, “일부 불기소, 교사 계속 근무 억울”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조리실에 아동을 방치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영상 화면 갈무리.

9일 피해 아동 학부모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A국공립어린이집 B교사는 2세 여아 2명과 4세 남아 1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실에 가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이 아동들을 조리실에 가두는 행위 외에 4세 남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토하게 하거나 팔을 낚아채 팔이 빠지게 하고 울음을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학대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교사가 아동 3명을 조리실에 가두고 방치한 행위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A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아이가 아직도 ‘조리실이 무섭다’, ‘조리실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조리실 방치 외 행위를 증언했지만, 경찰은 CCTV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이의 증언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아동학대 관련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B교사가 계속 A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법적인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판결이 나면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 퇴사를 앞둔 A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며 드러났고, 해당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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