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활용 신호위반ㆍ인도주행 등 집중 단속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연말연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보행자 보호와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두 달 간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전

올해 11월 기준 인천 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31.9% 증가(370건 → 488건)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된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등이다. 경찰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이 같은 위법행위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와 협조해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안전운행을 안내하기로 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 105데시벨(dB)을 위반한 오토바이의 경우 지자체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사고도 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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