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대비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경관녹지를 조성한다.

인천시는 9일 연수구 동춘동 950번지 일원에 경관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청량경관녹지) 실시계획 인가 서류열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가구역 도면.(제공 인천시)

토지 전체 면적은 3173㎡이다. 시는 이중 1977㎡이 인가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녹지로 조성한다.

해당 토지는 2000년 녹지로 지정됐지만 인가 없이 일부 토지가 녹지로 이용 중인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공원이나 녹지는 20년 동안 미집행 중이면 시설이 해제된다. 다만 일부 지역이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시설이 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녹지로 시설 결정이 된 후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연수구가 나무를 심어 관리하던 곳”이라며 “2020년이면 녹지가 해제될 상황이라 일부 녹지로 이용 중인 곳부터 녹지를 보충해 완전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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