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ㆍ인천대교ㆍ영종 진입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과적차량 단속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단속에는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과적 근절 홍보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총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야로 단속한다.

유호상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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