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노동자, 물에 밥말아 10분안에 먹거나 계란으로 때우기도
“카트사 사장, ‘불만이면 나가라’ 노조탄압 해“···“사과 요구할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가 개항이래 처음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수하물 카트 운영,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카트운영사업((주)ACS) 소속 노동자 수십명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측은 “카트사 측이 근무 전 미팅 시간을 출근시간 전으로 잡는 등 그동안 카트노동자들을 30분~1시간 무료 노동시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불임금이 상당액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카트노동자들은 아침조, 저녁조로 나눠 근무한다. 아침조는 40분, 저녁조는 점심 40분, 저녁 20분의 식사시간이 할당된다. 노조는 “하지만 상주직원식당 거리는 평균 1.2km로, 걷는 시간을 감안하면 허겁지겁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면세점 근무 카트노동자는 식당 가지 못하고 10분만에 찬물에 밥을 말아먹거나, 계란으로 떼우는 경우도 있었다. 그마저도 관리자에게 식사 시작, 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카트사 측은 식사시간 1시간 보장해서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관절염, 소화불량 등 휴게시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조가입 사실을 확인 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싫고, 불만이면 나가면 된다”, “노조 가입하면 계획하고 있던 임금인상 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탈퇴를 종용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또한 카트 회사 관리자들은 “우리는 노조가 싫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조합원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카트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인천공항에 걸려있다.(제공 민주노총)

카트노동자들은 사측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다며 "사측의 노조혐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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