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에서 12건 부적정 행위 지적...처분받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문화재단의 엉터리·부실 운영이 인천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시가 5일 공개한 ‘2019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부적정 행위에 대한 지적과 처분을 받았다.

먼저 지난해 문을 연 재단의 인천음악플랫폼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재단의 사무실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인천 중구 소재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25억 원에 매입하고 수선한 뒤 지난해 1월 인천음악플랫폼으로 개관했다.

그런데 건물 매입 과정부터 문제 투성이였다. 재단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까지 지불이 불가하자, 이자를 포함해 분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의결과 심의·확정 선행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런 행위가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음악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4억 원을 들여 건물을 수선했는데, 애초 계획했던 뮤직홀과 음악자료실 등은 전체의 18.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재단 청사를 이전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뮤직홀은 방음시설과 음향·조명시설도 갖추지 않고 회의실로, 음악자료실은 노조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음악자료실 비치를 위해 사들인 자료들도 노조 사무실에 방치돼있었다.

재단이 조직 개편 사전 절차 이행 없이 팀 전원을 발령을 내는 등 ‘재단의 직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사회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재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8년 1월 예산 1억8000만 원으로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조성(설계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를 단독 담당자로 지정해, 성과품 납품 전 대가 지급, 설계용역 결과물의 상충 등 계획성 없는 업무 진행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재단이 기부금 운영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부터 3년 간 매년 순수기부금 사업으로 1억~1억2500만 원을 편성해놓고 30% 만 집행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기부금 여유자금을 별도 통장에 관리하지 않고 연이율 0%나 0.1%의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하며 수익 관리에 소홀했다.

아울러, 재단은 공사나 물품 구입 관련 입찰 계약 시 선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33건, 지역개발 채권 118만 원을 부적정하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 편성과 집행도 엉터리였다. 2016년부터 3년 간 사고 이월 처리해야 할 예산 총 10억여 원을 명시이월로 처리하거나 3년 간 총 9억1300만 원의 잉여금 정산 처리를 잘못했다. 행사운영비 24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규정도 없이 멋대로 법무법인과 법무·노무 자문 계약 체결을 체결해 매월 30만 원 씩 집행하다 적발됐다.

2016년 재산 실태 조사와 정기재물조사를 진행한 후 3년 동안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연 지원했던 불용물품을 2년 넘게 방치하거나 물품 수급 관리 계획 규정 자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 시설 일부를 서점 용도로 빌려주면서 재물종합보험을 중복 가입해 불필요한 재정을 지출하게 하고,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 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 없이 임의로 연장 계약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문화재단에 시정 6건, 주의 3건, 개선 권고 1건 등 행정 상 조치 10건을 처분했다. 또한 재정 상 조치 1건(118만 원, 추징 회수)과 기관 경고도 1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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