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포럼 열려
“치료 못 받아 죽는 사람 없어야”
“제2인천의료원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서울시처럼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인력과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광역시ㆍ도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인천ㆍ울산 뿐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의료원 두 곳이다. 이 두 곳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5일 주최한 ‘인천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5일 ‘인천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주최한 포럼을 열었다.

고광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2019 :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발제에서 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과 공공보건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으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구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은 지원단에서 한 단계 도약한 형태인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시장에서 실패한 영역을 공공이 담당한다는 시각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2017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수는 5.4%, 병상 수는 9.1%에 불과할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며, 인력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그동안 시장 실패 영역만 담당해온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재구성해야 한다”며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충분히 확보해야하며, 모든 의료를 보장하지 못해도 필수의료는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료가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에 맞는 공공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단이 아닌 인력과 예산 규모가 확장 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필요성하다고 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내 8개 시?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2017년부터 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인력 30여 명과 연간 예산 36억여 원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정책 싱크탱크로 삼아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책임지는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상황은 열악하다. 현재 인력 9명에, 연간 예산 5억5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규모 도시인 부산(인력 11명, 예산 10억5000만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임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보장 중요성을 언급했다. 필수의료 보장에 대해 “우리나라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 모성 사망비도 높아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은 암을 제외하면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은 필수의료로 보장해야 한다.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결국 해답은 공공의료에 있다”고 말했다.

또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절실하며, 제2인천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공공의료 확대하기 위해선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건강권 개념은 시민이 권리로 인식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공공의료 공급자들끼리 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종사자와 시민 간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가 시민건강권 강화로 함께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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