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10곳 중 6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0% 미만
윤관석 의원 발의 ‘광역교통 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소위 통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진척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6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이행률 7%로 2기 신도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이행률이 24%에 불과했고,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에 달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기관 간 협업 부족, 경제성미확보,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버스운행 등 특별대책 수립할 수 있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해당했다.

또한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에 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② 시?도지사가 버스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윤관석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으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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