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노인 품위 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인천시 동구의회는 3일 제 239회 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열고 구가 제출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조례 실효성과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류했다.

조례안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발·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상품권’ 6만 원어치를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앞서 10월 23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면 구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보류 결정이 나면 조례안은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동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이고, 그 중 75세 이상 노인 9%인 초고령사회다. 

동구청.(제공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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