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회 열어 지원협약 보완안 ‘확정’
“땅 규모는 줄지만, 기존 안보다 진일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전환 시 지원하기로 했던 송도 땅 규모가 10만 평(약 33만㎡)에서 3만 평(약 9만9000㎡)으로 줄었다. 인천대가 두 기관이 맺었던 지원협약의 보완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는 3일 오후 국립대학법인 이사회를 열어 2013년 1월 17일 시와 체결했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보완협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는 시가 단기·장기적으로 9076억 원(운영비 1500억 원, 차입금 1500억 원,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비 961억 원 상당, 산학협력지원금 지원 3067억 원)을 지원하고, 송도 11공구 땅 10만 평(약 33만㎡)을 조성 원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가 협약서에 담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인천대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으며, 산학 협력 지원금 3067억 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인천대는 시와 협의를 진행해 지원협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협약서에 담긴 문구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통과한 보완협약안에는 인천대가 차입한 1500억 원을 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 총 20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매년 인천대에 제공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단, 이 조항의 중간에 있던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담긴 문구는 삭제했다.

송도 11공구 땅 10만 평을 조성 원가에 제공하기로 했던 내용은 3만 평(약 9만9000㎡) 조성 원가 제공으로 변경했다.

기존 협약서에는 ‘인천대가 R&D(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면 2017년 말까지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 시기와 방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 상황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한다’라고 돼있는데, R&D 유치 등의 6가지 전제 조건과 ‘추후 협의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삭제했다. 단, 인천대가 이 땅을 기능배치에 부합하는 R&D(연구개발)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정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으나, 이사 1명은 보완협약안을 반대하며 퇴장했다. 남은 7명의 이사는 만장일치로 보완협약안을 통과시켰다.

인천대 교수회는 보완협약안 중 송도 11공구 10만 평 땅 제공 조항이 3만 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 축소안 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회가 보완협약안을 확정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사회 개최 전 열렸던 대학 평의회에선 보완협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부결시켰다. 대다수 교수들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반대 12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평의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안건을 부결시켜도 이사회는 상관없이 안건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교수회는 그동안 평의회가 부결한 안건을 이사회가 통과시킨 전례가 없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관계자는 “교수회를 제외하고 학생과 직원, 동문 등 구성원들이 보완협약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며 “땅 규모가 줄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R&D 유치 등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를 못 박은 것이기에 기존 협약 보다 진일보한 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 이번에 확정된 보완협약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시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