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미신고 관련 처벌 법령과 대책 검토 중”
시체육회 지난 2일, 고압가스 충전시설 신규 신고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 중구는 수년간 허가받지 않고 방치된 시립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과 관련해 처벌 등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구는 11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함께 인천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원수영장을 찾아 고압가스 충전시설 현장을 조사했다.

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

인천수중핀수영협회는 그동안 도원수영장 내에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갖추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용 공기통을 충전했으며, 이를 박태환 수영장 내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관련 보도에서 핀수영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밝힌 적이 있다.  

현장조사를 마친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공기 압축기(컴프레서) 2대와 스킨스쿠버용 공기통 50여 개가 발견됐다. 모두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설임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시체육회가 해당 고압가스 관련 시설 신고를 신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육회가 그동안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벌 법령 적용과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시설은 6개월에 한 번씩 위탁검사 등을 통해 자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압가스 관계 법령에는 허가받지 않고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소 설치, 또는 판매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시체육회는 그동안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 권한이 있다며 시설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었다. 이번 중구의 현장 확인과 신고 접수를 통해 시체육회는 그동안 방치했던 시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인천 중구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체육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인천시립도원수영장에는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이용하는 불법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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