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구의회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3일 오전 개최한 제23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남규(오류왕길ㆍ연희ㆍ검암경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조례 개정안에는 서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2㎞ 이내에 설치하거나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2일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동의를 받아야한다’ 대신 ‘사전 합의해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했고, 3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회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한다. 의회는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짓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애초 ‘동의’라는 단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수직적 의미가 강해 수평적 의미를 지닌 ‘합의’로 수정했다”라며 “사전 합의가 필요한 것은 구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시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의회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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