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적발 후 대체 선장 투입
2017년에도 음주운항 적발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가 운영하는 세어도 왕복 행정선 ‘정서진호’의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 서구가 운영하는 행정선 ‘정서진호’가 세어도에 정박해있다.(사진출처ㆍ세어도 관광 홈페이지)

<인천투데이>가 인천해양경찰서와 서구에 확인한 결과, 정서진호를 운항하던 선장이 10월 27일 오후 3시께 동구 만석부두에서 해양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이는 자동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 상 만취 상태다. 인천해경은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해사안전법’을 보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적발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 취소나 1년 범위 내 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서진호는 동구 만석부두와 서구 경인항 관리부두를 지나 세어도를 하루에 왕복 1회 운항하는 행정선이다. 서구가 세어도 주민대표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민대표가 선장을 고용하는 형태다.

서구는 선장의 음주운항 적발 사실 확인 후 바로 대체 선장을 구했으며, 새로운 주민대표와 위ㆍ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서구 재무과 관계자는 “해당 선장은 정서진호를 20년 정도 운항했는데, 음주 단속 적발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 제출 후 대체 선장을 구할 때까지 3개월간 운항이 가능한데, 그 기간에 음주 운항이 적발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즉시 운항을 못하게 하고 대체 선장을 구했으며, 새로 민간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선장은 2017년 9월에도 정서진호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선장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정서진호를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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