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답보상태, 활동 지속 필요”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형ㆍ이하 특위)가 특위 활동기간을 2021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2일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사진제공ㆍ시의회)

특위는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내년 1월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답보상태인 만큼,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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