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깨지려면 ‘독박육아’ 깨져야
남 공무원 육아휴직률 5년 새 14%→27%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 소속 5급 이상 고위 여성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고위 공무원의 15.1%에 그쳐 유리천장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보면, 인천시의 5급 이상 고위 여성 공무원은 2016년 166명(13.0%)에서 2018년 203명으로 증가하며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7개 광역시·도 평균 고위 여성 공무원 비율인 15.6%보다 낮은 수치다.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인천시 전체 공무원 1만4515명 중 여성 비율은 37.4%(5424명)이나 고위 공무원 1348명 중 여성 공무원은 15.1%(203명)에 그쳤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2.1%, 서울시 41.0% , 광주 39.0% 순이었다. 고위 여성 공무원 비율은 서울시 23.2%, 부산시 22.8%, 광주광역시 20.9% 순이었다.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천장’이란 의미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성별 등을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은 지난 9월 ’2019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위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자체 15.6%, 공공기관 17.9%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평균 28.6%에 미치치 못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유리천장 깨지려면 ‘독박육아’ 깨져야

이와 관련 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은 “유리천장이 깨지려면 여성에게 육아·가사의 몫이 모두 돌아가는 가부장제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독박육아’란 육아 등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성의 독박육아는 경력단절현상으로 이어지고, 승진 제한으로 이어진다.

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인천시 소속 남성 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 14%(14명)에서 2019년 27%(26명)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규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차별적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리천장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며 “여성 공무원 목표제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배치, 교육,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 발생하지 않게 제도와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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