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DNA 조사, 67.1% “검찰 기소권 오남용 심각”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권독립’ 오차범위 3%p 우위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선출’ 도입 찬성 53.6%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여론조사결과 67% 이상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연내처리 찬성도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지난 8월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 지난 11월 28-29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답해,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의 기소권 적용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됐다.

올해 10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촉구 집회 일부 전경(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는데, 남녀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기록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조사됐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는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여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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