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불발 시 공무원 징계와 보통교부세 300억 감소 전망
시, 시의회 수정안 ‘정부’ 설득 예정... 수용 가능성 희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시정을 요구한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시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기에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시는 내년에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부의하는 상황이 연출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조례 개정 불발 시 감사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조례 개정 미 이행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페널티 부과로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3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가 제출한 개정안이 무산되고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평중앙지하상가 등 3개(인현, 신부평)는 시가 마련한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과 관련해 임차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오전 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를 만났다.

이날 박 시장은 “현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에 협조와 설득을 거쳐 전대와 양도ㆍ양수는 2년을 유예(법에선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했다. 계약기간의 경우 단기 상가는 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는 최대 10년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수정안을 내면 법에 따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다만, (수정안이) 법에 위배될 경우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 요구할 경우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 조례 안에서 마련한 지원사항도 물거품이 된다”며,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는 “시의회가 수정안을 가결하면 시가 상급기관(=정부)에 행정력을 발휘해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해결 해 달라. 전대와 양도ㆍ양수 2년 유예는 짧다”며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노인이 장사를 할 수 없다. 의회 수정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대기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핵심은 전대와 양도ㆍ양수 유예기간이다. 시는 정부를 설득한 게 2년이라 추가 유예는 어렵다는 것이고, 상인들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정 예정인 ‘임차계약10년(5년+5년)에 유예기간(5년 또는 2년)’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이 안 해도 정부가 재의 요구하고 제소할 수 있어

시의회 건교위 심사는 10일이고, 본회의 의결은 13일이다. 시의회는 건교위 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가 수정안을 가결할 경우 시 차원에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가 정부를 설득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가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2020년 열리는 첫 본회의 때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 첫 본회의 때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도 인천시의회가 시가 당초 제출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고집할 경우 수정안 집행정지와 함께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이 제소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

아울러 제소 전 행안부가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앞서 얘기한대로 내년 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상가 등 지하도상가 3개 (부평중앙 4월, 신부평 8월)는 시가 마련한 임차인 보호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과 행안부 지적시항 미이행으로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하고, 조례가 상위법 위반일 경우 지자체 부패지수 높아져 행안부 보통교부세가 약 3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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