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업체 입건, 2개 업체 관할 기관에 이첩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젓갈류 사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 대비 젓갈류 등 김장식품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8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곳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하고 이중 35곳은 입건, 2곳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식용란(달걀)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업소와 원료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곳, 서류와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 가공업체 2곳,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곳,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함에도 적발업소 중 27곳은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알 가공업체는 식용란을 가공해 달걀지단을 만들어 시중 분식점 등에 김밥재료로 유통하면서 원료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젓갈류는 김장철에 소비자 수요가 많은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고, 식용란은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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