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파면 미치지 못했지만, 성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대학교가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 발언,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 파면 징계 촉구 목소리를 내던 학생들은 파면에는 못 미쳤지만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라는 의견이다.

2일 인천대 징계위가 열리는 곳 앞에서 ‘A교수의 폭언ㆍ폭력ㆍ성희롱ㆍ성차별 발언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제공 대책위)

인천대는 2일 오전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폭력 등 사실 확인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A교수를 ‘해임’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7일 인천대는 징계위를 열었으나,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결정 과정에서 동률이 나와 의결하지 못했다. 징계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는데 4대 4 동률이 나온 것이다.

이에 인천대는 2일 오전 징계위를 다시 열였고 8명이 참석해 과반을 넘겨 ‘해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 개최 장소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던 ‘A교수의 폭언ㆍ폭력ㆍ성희롱ㆍ성차별 발언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요구했던 ‘파면’ 징계에 미치지는 못했고 여러 한계점이 많았지만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인천대 학생들이 A교수가 수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기쁜 게 없는데,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여자가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야.” “학회비로 룸살롱 한 번 가야한다.” 등 수업시간에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해 파문이 일었다.

학생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A교수 파면을 촉구했으며, 인천대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13일 오후 징계위를 열고 A교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7일로 징계위는 연기됐고 27일 열린 징계위에선 동률이 나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연기해 대책위로부터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