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희생양, 사회적 타살 멈추게 정부가 나서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희생양이라며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 의사를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한국지엠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A(47)씨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 증상을 보여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검 결과는 2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A씨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로 묵묵히 일하다 정규직 전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불법파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부평2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 전환되면서 동료들과 순환으로 무급 휴직을 했으며, 최근 2교대 전환 과정에서 다시 도장부 중도 스프레이 과정으로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망한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시기마다 고용 불안을 겪어야 했고, 1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순환 무급 휴직으로 불규칙한 생활과 경제적 부담, 항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일해야 했다”며 “근무 날이 되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무 조건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근무환경이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정부가 이를 제지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되는 죽음을 멈출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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