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안한 절충안 현재로선 최대치”
상인회, 12월 3일 시청 앞 집회 예고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상위법 위반 지적을 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29일 직접 만났지만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는 내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인현ㆍ부평중앙ㆍ신부평 지하도상가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전대ㆍ양수 금지) 2년 유예, 5년간 임대차 보장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대차 보장 15년, 임대차 보장 기간 중 전대ㆍ양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상인들의 만남에서도 서로 의견 차를 줄이지 못했다. 상인들은 12월 3일 시청 앞 집회를 예고해, 양쪽 합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지하도상가 일부.(인천투데이ㆍ자료사진)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공사를 조건으로 대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와 인천시설공단에 개ㆍ보수 공사 사용 승인을 11월 14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임차인 부담의 개ㆍ보수 공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 21일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 등에 따라 개ㆍ보수 공사를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의 개ㆍ보수 공사를 조건으로 지하도상가 대부 기간 연장을 허용하던 기존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8월에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가 의결을 보류했다. 10월 회기에선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 일부 시의원의 개정 반대 움직임도 한몫 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를 2002년에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불법인 전대ㆍ전매를 허용했고, 행정자치부는 2007년 11월에 이 같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지하도상가는 모두 시 재산이다. 공물법상 전대ㆍ전매는 불법이다. 행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묵인해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시의회 생각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건설교통위 의원들도 시가 일정 부분 징계와 패널티를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 시행 2년 또는 5년 유예, 10년간 임대차 보장을 제시한 상태다.

조례 개정이 미뤄지면 시의 부패지수가 높아져 기획재정부 교부세 약 300억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절충안이 계속 미뤄지면 내년에 지하도상가 3개의 계약이 자동 만료된다. 이 경우 시는 점유 회복을 위해 행정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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