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구갑위원회,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주민설명회 열어
2020년 10월 안에 서구 자체 용역 결과 도출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서구갑위원회(위원장 김교흥)가 개최한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은 대체매립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서구갑위원회의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주민설명회’ 모습.

민주당 서구갑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교흥 위원장,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강남규·정영신 구의원, 천성주 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 김남기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 등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민주당 시·구의원으로 구성한 ‘청라소각장 이전·폐쇄와 대체지 조성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활동 보고와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구성한 당정TF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서구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동익 의원이 지난 20일 ‘청라광역소각장 이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구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강남규 의원은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TF는 향후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토론회, 구민 원탁토론회, 현장 의견 청취, 주민 소각장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자체적으로 자원순환 계획과 소각장 대체지 조성 연구용역을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10개월 간 진행 후 인천시의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용역 보다 앞서 결과를 발표하고 시와 주도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선 주민 의견으로 ‘폐기물 시설을 주거 지역 2㎞ 이내 설치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해 사용기한을 연장해야할 때는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삽입을 추진 중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돼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강남규 의원은 “폐기물 시설 설치 시 서구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위법 충돌 여지가 있지만 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의회에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청라 소각장 이전·폐쇄는 당연하지만 당장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이전·폐쇄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은 대체매립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체 용역 결과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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