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사례 경각심 가질 듯

인천시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ㆍ식품ㆍ위생ㆍ보건 등 행정 분야의 법규위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이 수사 개시 1개월 만에 2명을 첫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동일한 사건으로 수차례 적발돼 형사처벌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계속 조업해도 특별한 조치방안이 없었으나, 이번 구속으로 동종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사경이 올해 2월 구성된 이후 4월부터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범 등 51명을 입건해 그중 대기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시켜온 2명의 업체 대표를 5월 7일 구속하고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부평구 소재 R업체(씽크대 도장업) 대표 김아무개(남ㆍ57)씨와 S업체(전자제품 도장업) 대표 김아무개(남ㆍ54)씨는 2000년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도장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ㆍ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했다.

특히 R업체 대표 김씨는 작업장에 송풍기까지 설치해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유독성 탄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 대표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ㆍ집행유예 1회씩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사경에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송풍기를 이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고, 그동안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전담 특사경이 구성되기 전에 인천시(군ㆍ구 포함)에는 341명이 단속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며 2008년 한 해 동안 환경 분야에서 140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해 월평균 11.6건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수사전담 특사경 19명은 사법보좌관(이중재 부장검사)의 지도 아래에서 4월 한 달 동안 환경 분야에서 42건을 적발해 1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26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그동안 활동인력이나 전문적ㆍ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시 수사전담 특사경은 다원화된 각종 범죄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식품위생ㆍ환경ㆍ보건ㆍ원산지표시ㆍ청소년보호ㆍ공중위생ㆍ수산업․도로 등 8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를 권역별ㆍ선택적으로 집중 단속하기 위해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을 중심으로 수사팀 19명과 지원팀 3명으로 구성해 올해 2월 16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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