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이정미 (비례) 의원이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게시했다.

이 의원은 24일 온라인 사회관계망(SNS)에 “불법촬영은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24일 온라인 사회관계망(SNS)에 불법촬영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이 의원의 게시글은 이날 있었던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씨는 24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의 지인이 구 씨를 발견 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해 9월 구 씨는 최종범씨가 자신을 폭행 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소송을 치룬 바 있다.

이에 최 씨는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 다섯 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불법촬영 혐의에만 무죄 판결, 다른 혐의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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