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지원받는 곳 자체 인건비 기준”
노조 “노조원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어렵다”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문화재단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명확한 이유도 없이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배제된 직원들이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2019년 일반직 연봉 산정 지침’을 보면 “2019년도 임금인상은 일반직 전직원의 기본연봉 대비 2.6% 임금인상분을 차등적으로 분배해 전직원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임금인상에서 제외된 4명은 모두 기간제 노동자이면서 일반직 5급이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모두 적용돼야 한다.

다만 2019년 임금산정 기준에 “국비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과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국비’와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들 중에도 임금이 인상되는 직원들이 있다. 이 지침도 직원 4명이 임금인상에서 빠지게 된 명확한 이유는 아닌 것이다.

노조 측은 “재단 내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20여 명 정도 되며, 이들은 모두 D등급 수준 성과연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 성과연봉제 폐지에 합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중 4명이 임금인상에서 빠졌다고 통보받았는데, 그분들은 노조원이 아니라서 노조에서 주라마라 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사실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으로 전 직원에게 임금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협상안에는 4명의 임금인상 제외는 명시화하지 않았다”라며 “명시하는 순간 정말로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화재단 측은 “이미 노조측 임금교섭위원들과는 명단과 이유를 모두 이야기했다”며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연봉 인상에서 빠진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 직원들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받는 곳에서 자체 인건비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현재 예산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조직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적용하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지난 7일 노조와 합의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존 S·A·B·C·D등급을 3등급으로 통일하고 기본 임금 대비 2.6% 인상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인상한다.

또 기존 5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으로 지급됐던 금액을 B등급 수준으로 통일해서 1~5급 일반직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작년 인사평가 미평가 대상자나 2019년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성과연봉 D등급 수준으로 통일해 임금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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