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위한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소방공무원들도 소방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정미(정의당, 비례)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통과 후 송도소방서 등 소방공무원들을 찾아 법안 통과소식을 전했다.(사진제공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화재현장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겪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소방전문 의료기관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정신적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고,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 전담 의료기관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추진 중이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업무범위엔 PTSD 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검사 등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 포함을 명시해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소방공무원 복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통과 후 이 의원은 송도소방서 등 소방공무원들을 찾아 법안 통과소식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화재현장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겪은 소방공무원 건강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했다”며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 예결위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게 예산문제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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