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기준선 소득·주거분과 공동토론회
인천에서 활동할수록 주거비 부담 느껴
신도시·구도심 격차,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인천형 복지정책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정책이 한발 더 다가왔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과 주거문제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0일 오후 7시,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열린 ‘생존권과 주거권으로 본 복지기준선’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 약 70여 명이 참석해 인천 현황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JST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득·주거 분야 복지기준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인천복지재단)

이날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천시민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인천시민의 주된 부채 이유는 주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부채 이유 1순위 중 주택 구입비용이 전체 46%를 차지했고,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24.2%로 뒤를 이었다”며 “인천시민 3명 중 2명이 주택마련을 이유로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제시됐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된 활동 지역이 인천인 경우 주거비 부담을 더 느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2018년 12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약 7만7000호를 보유하고 있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지원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남기철 교수는 “‘인천시민 복지실태 조사연구’에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주거비 보조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있으나 행정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인천형 긴급 주거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소득분야 복지기준선의 핵심이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93만 명 존재한다”며 “특히 실제 소득수준은 생계급여 기준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송도·청라 등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토지·재산 가격 상승이 반영돼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들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기철 교수는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 50% 정도로 많은 거리 노숙인이 집계되고 있다”며 “인천시 거리노숙인 정책은 단속 중심이며, 전국에서 서비스가 가장 낙후돼 있다”고 인천 현황을 설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고, 보다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주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기철 교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공공주택 거주 기회도 박탈돼 왔다”며 “이제는 욕구가 큰 대상에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해서 본격적인 지원주택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주거복지 기준의 정책목표 중 하나가 ‘사회적 통합성’이다. 소득분야도 마찬가지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주거·소득 복지기준선에서 미흡한 점들을 논의했다.

이승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고임금 근로자 임금 동결 재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발표에서도 2017년 빈곤율 중에 65세 이상 은퇴연령이 43.8%에 이른다고 정리하고 있어 은퇴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산이나 서울은 지금 제시된 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계했다가 시행 과정에서 확대, 조정하고 있다”며 “선정된 과제들이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는 “주거복지기준선의 사업을 시행할 때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수치화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