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SLC, 개발이익환수위한 세부 합의서 체결
"신규 투자유치로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 조성 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송도 6?8공구에 짓기로 한 151층 인천타워 백지화로 시작된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전경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SLC가 기투입한 860억 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블록별 입주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분배금액을 확정해 45일 안에 인천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합의를 보면 SLC가 기존 합의(2015년 1월)에 따라 내부수익률(IRR) 12% 초과분 50%를 인천시에 배분하기로 했다.

또, 도급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이 검증을 추진하며, SLC측은 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용 남용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도랜드마크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SLC에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한 협약으로 69만 평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SLC는 개발이익으로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업 진척은 없자 시는 2015년 1월 SLC와 기존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대상지를 10만2800평으로 줄이고 독점개발권을 회수했다. 이때 SLC의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중 50%를 인천시에 배분하는 사업계획조정도 합의했다.

대신 SLC의 기투자비를 고려 부지를 평당 3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2012년 시세가 8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특혜다.

헌데 SLC가 지난해 다시 기투자비 860억 원이 2015년 사업계획조정 합의 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쟁해, 기투자비 정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올해 4월 시의회가 기투자비 논란 해소에 나섰고, SLC가 기투자비 860억 원을 포기하며 일단락 됐다.

이번 합의로 경제청은 기 준공된 송도 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며, 환수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SLC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로 빠르게 정상화 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송도 6?8공구 미개발지역도 신규 투자유치로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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