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정치권 물밑 접촉’ 비판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20일,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유총 인천지회에서 총선 정국을 틈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 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용할 때는 횡령죄를 적용하게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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