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규제특례 적용·하수구 매설 환경영향평가 제외 등 건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무조정실이 인천에서 진행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선 관광특구 규제특례 적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19일 인천시청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국무조정실은 19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혁신방안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희·전재경·박소라 규제개혁위원,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11번째 지역 간담회이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하고 논의한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등이다.

관광특구의 경우 지역특구와 사업추진 상 차이가 없음에도 관광분야로 한정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건의로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 상 주요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하수관 매설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 다른 주요 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검진과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이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해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