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기관 공공성 강화 방침, 2020년 3월부터 시행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가 신규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게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교육청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지침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우선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배치기준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했다. 아울러 정원 대비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기간 3년을 둔다. 이 기간 내 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 사학법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유도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간 자체 해결을 우선하도록 했다. 결원이 발생한 학교와 인사교류로 과원을 해소할 경우, 두 학교에 각각 학교운영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사립학교 직원 채용 시 투명성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신규채용 시에는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무직원이 일반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무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훈련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제도도 새롭게 제정했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은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