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상금 협상안에도 반발 여전
“살처분 늦어진 건 농가 탓 아냐”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강화군 살처분 농가들은 변함없이 처분 시작일 시세 기준 돼지가격 일괄 보상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가 한돈협회 강화지부 사무실에 의견을 담은 피켓들을 놓았다.

농식품부는 이번달 7일 보상 고시 개정으로 돼지 보상금 가격을 정할 때, (돼지가격) 전월평균가와 살처분 시행일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 명시돼있던 "양돈농가는 살처분 당일 돼지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받는다"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돼지 살처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살처분 돼지 보상금을 살처분 시작일 (9월 28일) 돼지가격 시세인 1kg당 5684원으로 통일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대위는 “우리는 같은 날 살처분에 동의했으나, 정부의 행정력 문제로 6일에 나눠 살처분을 진행한 것이니, 같은 날 시세로 보상액을 통일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9월 28일 이후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폭락했다. 살처분 마지막 시행일인 10월 3일에는 1kg당 최저 3473원까지 떨어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부터 “강화 양돈농가는 모두 같은 날 처분 결정에 동의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살처분한 농가는 첫 시행 농가보다 2211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강화군 양돈농가에 국비 보상금 가정산액의 50%인 61억 원을 교부했으나 비대위는 “합리적인 보상액을 요구한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군 농장 39곳의 돼지 약 4만3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살처분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할 돼지열병 방역SOP(표준운영절차)는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행정권을 이용해 살처분한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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