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 영장실질심사 … 동거남 공모 여부도 수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의 20대 미혼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를 최초 119에 신고한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인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영상 화면 갈무리.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씨의 지인인 B(22)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B씨의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A씨의 딸(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14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딸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B씨 자택에는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이들 3명과 함께 B씨 자택에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이 모습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최초 신고를 한 인물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올해 3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월요일에 딸을 맡기고 금요일에 찾는 등 사실 상 양육을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B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딸이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A씨 동거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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