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서 지적...채용과정 논란 및 근무 감시 전혀 개선 안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환경공단 소속 여자레슬링팀 감독 근무태도와 채용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인천시 건강체육국 행감에서 김성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은 “레슬링팀 감독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내규상 선수들 훈련일지를 기반으로 급여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 건강체육국 관계자는 “훈련일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 절차는 맞지만 내용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시 건강체육국장.

김 의원은 “훈련일지로 근무태도를 감시한다고 하는데, 훈련일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결제도 돼 있지 않고 근무일지, 훈련일지에 감독이 무슨 일을 했는가도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공촌사업소 내 전자결제시스템이 도입돼 있어서 그쪽 사무실로 전자결제를 받고 일일 훈련일지와 주간훈련계획을 수립해 결제받게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자팀 감독의 급여 문제도 지적됐다. “여자팀 감독이 남자팀 감독보다 경력이 짧은데, 한 달 단위 급여로 보면 여자팀 감독이 450만 원으로 5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했다. 이에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연봉은 경기실적으로 결정되는데, 전문체육인들끼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연봉을 결정해서 시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자레슬링팀 감독 채용과정도 따졌다. 김 의원은 “여자레슬링팀 감독 채용공고에 1차는 서류, 2차는 집단대면면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단대면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개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서류심사로 모였을 때 변경사항을 개별 공지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단대면면접을 실시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개별면접으로 바꾸는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공단 여자레슬링팀 감독 채용과정의 문제점들은 이미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사전내정 의혹'이 보도됐다. 이때 보도내용은 추천서 문제, 감독의 역량, 여성선수 지도 경험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감독 채용 당시 추천서 문제를 언급했다. “추천서에는 인천시 체육회장과 레슬링협회장의 직인을 받게 돼 있다”며 “레슬링협회장 직인은 응시자 5명 중 3명만 찍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문제인 건 레슬링협회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레슬링협회 전무이사가 감독으로 응시했고, 자신의 추천서에 자신이 직인을 찍어 냈다”며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 역량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나머지 응시자들은 모두 국가지도자 자격 1급인데, 현 감독만 2급이며 여성선수지도 경험도 없다”며 “지금은 감독이 뽑힌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건강체육국 관계자는 “감독채용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심사위원이 위촉돼서 이미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라며 “이미 채용된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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