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6시 최종 마감 예정 … 현장 신청은 20일까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액 결정 후 받은 이의 신청은 983건으로 확인됐다.

인천 피해 주민들이 올린 수돗물 적수 피해 사례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이달 8일부터 시작한 붉은 물 피해보상 이의 신청을 오는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하고,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현장 신청 창구는 20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붉은 물 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보상피해 신청한 주민·소상공인(4만2463건, 104억2000만 원) 중 감액 보상자(2만2332건, 46억8200만 원) 대해 주말을 포함해 인천시청 4곳과 피해지역 현장 신청 창구(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서구청 본관 회의실 5층,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 3층)를 통해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이의신청 983건, 2억1600만 원)이 접수됐는데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 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 거래명세표가 아닌 카드전표, 계좌이체의 경우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 이용의 경우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출력해 구매내역(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과 함께 제출해야 보상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시 재정기획관실 관계자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서 결정한 보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재심의를 통해 12월 중 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3차례 열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확정해 신청자들에게 이달 초에 개별 통지했다. 시는 피해보상 신청 전액 보상자(1만9704건, 16억4200만 원)는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보상금이 신청한 금액 보다 감액된 주민 중 일부는 ‘피해보상 취소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주민단체들이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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