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지난 5일까지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0곳을 점검해 불법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업소 객실 모습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번 점검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으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 안전과 위생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인터넷 상 숙박후기 내용을 사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1박당 요금 최대 7만9천 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 면적 230㎡ 미만 주택에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안전시설은 필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적발된 업소에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중 미점검업소 26곳과 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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