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 주민 지원 등 내용 담겨
다음 주 초 서명할 듯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가 일단락됐다. 동구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주민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보고회에서 비대위는 인천시·동구·(주)인천연료전지와의 4자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김종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공동대표가 15일 열린 주민보고회에서 4자 합의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비대위는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향후 투쟁방향을 물었다. 주민들의 의견이 협상진행 쪽으로 기울었다. 비대위·인천시·동구·(주)인천연료전지는 4자 민관협의체를 재개하고 4일 1차 협상을 시작했다. 합의안은 4차 협상 끝에 도출됐다.

협상에는 비대위 측 김종호 공동대표와 김효진 집행위원장,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과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 고광준 동구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책 인천연료전지 대표이사와 배진 소장이 참석했다.

합의안에 따라 인천연료전지는 현재 발전소 사업부지 내에 발전용량을 증설하거나 수소충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방음벽(높이 9~11m)을 설치하고 부지 내 녹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인천연료전지·인천시·동구·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안전·환경 위원회’를 구성한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 위원회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 모든 과정을 감시한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발전소 5곳과 당진 화력발전소 1곳에서 운영 중이다.

주민지원과 관련해 시와 동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 법정지원금에 대해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읍·면·동이 대상이라 동구를 비롯해 서구·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중구도 일부 포함된다. 시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법정지원금은 향후 20년간 총 40억9000만 원이다.

인천연료전지는 인천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발전소 준공 직후 2억 원, 이후 3년간 매년 2억8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총 10억4000만 원이다. 아울러 교육발전지원기금도 3년간 3억 원, 총 9억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동구는 지원금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총 60억3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 집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주민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한다.

다음 주 초, 4자가 모여 서명하면 인천연료전지는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앞서 구성하기로 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4자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비대위는 “발전소 반대 투쟁은 원도심 배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으며, 이 문제를 전국적인 현안으로 확산시키는 계기였다. 아울러 주민투표·총회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을 펼쳤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합의서 이행을 강제하면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준비하겠다. 이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 요구하는 싸움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