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가까이 폐기물 처리시설 못 짓게 하는 개정조례안도 추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낸다.

서구의회의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서구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23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주당 김동익 의원(청라1·2·3)이 대표 발의한 ‘청라광역소각자 이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라고 15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인천시에 내구연한을 다한 청라소각장 폐쇄 선언과 종료 시한을 밝힐 것 ▲서구가 소각장 대체지를 찾는 용역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시 용역에 청라소각장 현대화를 포함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용역에서 제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 강남규 의원(오류왕길·연희·검암경서)은 지난 14일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서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역 2㎞ 이내에 설치할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내구연한을 경과한 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걔정 조례안은 사실 상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짓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와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해 결의안이나 개정 조례안 모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구갑·을 위원회와 서구는 청라 주민들이 이전·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청라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당정 TF 회의에서 서구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의안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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