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 의견수렴 절차 중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이 8곳으로 확인됐다. 부평구와 강화도를 제외한 군·구에 한 곳씩 있다. 인천시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치건축물 건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추홀구에 있는 장기방치건축물(네이버 로드뷰 갈무리사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를 중지한 지 2년 이상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인천에 있는 장기방치건축물은 대개 2010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다. 동인천역사와 연수구 영락원이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이다.

시는 관련 법규 내용에 따라 건물주에게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물의 안전문제, 향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 등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이미 3곳의 건물주를 모아 건물의 안전문제와 향후 공사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건물주들은 공사 재개 의지가 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5곳의 건물주에게는 고시공고를 내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 간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