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비 교통카드 기능 포함한 경우 가능
교통카드 충전 이외 다양한 결제 방법 협의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전자식 화폐인 ‘인천e음’을 사용하면서도 시민들이 잘 몰랐던 택시 결제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e음'카드.

13일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인천e음으로 택시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발급 시 ‘캐시비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시킨 경우 교통카드 충전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캐시비 교통카드에 요금을 충전한 후 택시 기사에게 교통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결제하면 되는 것이다.

애초 인천e음은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일부프랜차이즈 직영점·택시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택시비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다. 또한 택시기사들도 인천e음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포탈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인천e음 택시 결제가 안된다. 기사가 안된다고 한다’는 질문에 ‘인천e음은 카드 택시 결제가 안된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 “최근 택시를 타고 인천e음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기사의 결제가 안된다는 답변에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B씨(서구 거주)는 “손님이 인천e음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인천e음으로 송금을 해준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내렸는데, 인천e음을 사용하지 않아 요금을 결국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을 이용하면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홍보되지 않은 것 같아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다”며 “교통카드 충전 이외에 큐알(QR) 코드와 아이씨(IC)칩을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교통카드사 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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