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ㆍ이하 센터)는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보호관찰 중인 학생을 중점 지도해 재범을 방지하고 학생에 특화한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이후 학교 주변 PC방ㆍ노래방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귀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조기 개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추가 비행 방지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ㆍ선도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개인과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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