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 안내

[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2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법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 제품 사용 시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됐다.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 중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특히 고형물 80%를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부품 등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ㆍ사용 제품 인증 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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