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초범이지만 여러 마약류 취급, 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해외에서 마약과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검찰로부터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지방법원)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18만 원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하게 돼있다. 단기형을 채워 평가를 통과하면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홍씨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검찰은 홍씨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 같은 마약류를 취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해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홍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은 사실을 공개하며 잘못을 묻을 수는 없지만 치료를 더 성실히 받고 나은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소변과 모발에서 투약과 흡연 사실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반성의 의미로 사실대로 진술했고,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케이스를 미처 빼내지 못해 밀반입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홍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씨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졸업 후 한 대학교에 진학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배우 남궁원(실명 홍경원)의 아들로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 당선돼 2012년까지 서울 노원지역 의원으로 지낸 뒤 19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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