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7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아이클릭아트 이미지)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 양우석 판사는 지난 7일 A씨에게 아동 학대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 3명에게 육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학생에게 “예전 학교에서는 선생님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해줄 생각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학생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학생의 턱을 잡아 흔들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또, 이 학생이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하느냐”며 손날로 머리를 내리쳤다. A씨 이러한 육체적ㆍ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피해학생이 단원평가 목표 점수를 못 넘겼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고 손날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또 다른 피해학생이 ‘액체괴물’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피해아동들과 학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받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따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인천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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