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인천시교육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의무고용률이 3.4%인데,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년까지 장애인 480명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36억 원가량을 내후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 연대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한해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16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을 신설해, 내년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데는 나름 사정도 있다. 장애인 교원(=교사)을 뽑기 힘든 점이다. 교육청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교사)으로 나뉜다.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0%로 매우 낮다. 교원이 시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다보니 전체 평균이 1.3%로 떨어진다.

다른 시ㆍ도교육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하다.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건 장애인 예비교원 부족이다.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한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에도 게을렀던 교육부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게 인천시교육청의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시ㆍ도교육청들과 비교할 때, 인천시교육청은 유독 낮은 고용률을 보여 왔다. 2014년 1.38%, 2015년 1.35%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꼴찌였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됐다.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고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고용률을 충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담금 납부를 또 유예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이 아닌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과 맞물려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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