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후 계양구 업체로부터 고발됐다가 ‘무죄’
무죄 피해자ㆍ시민단체, 행안부ㆍ계양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무죄 판결났지만 가정과 회사 파탄… 엄하게 문책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로 확대됐다. 계양구(박형우 구청장)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와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계양구 감사원 정화조 비리는 8년 전 처음 드러난 사건으로, 비리를 폭로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받았다가, 올해 7월 비리를 입증할 증거 일부가 드러나면서 다시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김종필 전 대표는 8년 전 정화조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시민을 상대로 한 요금 과다 징수, 계양구의 지도감독 소홀 등을 폭로했다가 이들과 결탁한 행정기관에 의해 오히려 사업허가취소와 민형사상 명예훼손 유죄라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하고, 2014년 6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그 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자신한테 보여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계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정화조 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고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김종필 전 대표가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올해 7월 상황이 역전됐다. 인천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가 비리를 폭로할 때 인용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감사관은 법정에서 자신이 김 전 대표에게 보여준 감사보고서 초안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으로 이첩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 계양구 정화조 비리 고스란히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무죄 판결에 결정적 자료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결과보고서(2014년 6~7월)로, 법원이 공개한 결과보고서에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담겨했다.

계양구는 정화업체별로 가좌분뇨처리장(=인천시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 배당제를 실시(2013년 5월)하면서 전년도 기준 업체별 처리실적과 적재용량을 50%씩 반영해 업체별 일일 반입량을 공정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감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보면 “A환경은 처리용량 95톤의 98.9%인 94톤을 배당받았고, 삼신환경은 처리용량 42톤의 71.4%인 30톤을 배당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배당을 많이 받은 업체만 향후에도 계속 많은 양을 배당받는 등, 부익부빈익빈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계양구는 전체 반입량(265톤)의 53.2%인 141톤을 A환경과 B환경에 배당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 결과, 계양구는 행정처분에서도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으로 일일 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배당제를 실시한 2012년 5월 A환경, B환경, C환경은 삼신환경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A환경과 C환경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2013년 5월~2014년 6월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A환경, B환경, C환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환경 행정처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가 특정 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결났지만 가정과 회사 파탄… 엄하게 문책해야”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이들은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국무조정실 감사결과와 비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양구 정화조 대장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김종필 전 대표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아 한 사람과 가정, 회사가 무너진 사건이다. 감사를 토대로 비리와 결탁한 공직자에 대한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무죄 판결 대해 김 전 대표를 고소한 계양구 정화조 업체는 항소했다. 그러나 올해 9월 진행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김 전 대표가 승소하면서,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 소송의 핵심 증거자료이다. 김 전 대표는 행안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안부는 비공개했다. 1심(인천지법)에서 김 전 대표가 이겼으나 행안부는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비공개 했다가 2심(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이미 행안부와 환경부로 이첩됐고, 행안부와 환경부가 이를 토대로 국내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만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올해 7월 김종필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때는 국무조정실 감사관의 진술로 감사보고서의 일부만 드러났는데,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김 전 대표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올해 7월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과 9월 행안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보고서를 방치한 행안부와 정화조 업체들의 비리와 결탁 의혹이 있는 계양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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